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7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24. 01:3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시비가 발생하여 파출소까지 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당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