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 송파구 석촌동 10-5 현대자동차 서울석촌동부점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5,000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땅 매수 작업이 모두 끝났고 바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작업이 진행되면 철거계약과 상가분양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문중땅 등 개발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수 작업을 완료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시행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계약 및 상가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 D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4.까지 총 7,210만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받고, 2009. 3. 25.경부터 2009. 8. 3.경까지 렌트비와 카드사용대금 명목으로 8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합계 8,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
1. 철거공사 도급확약서 (순번 3, 19, 20)
1.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순번 4)
1. 공정증서 (순번 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토지 매수작업의 진행 정도에 관하여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망된 바 없으며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