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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8가단6403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피고가 불법녹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갑 10호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① 원고는 C과 1995. 8. 4. 혼인한 후 두 자녀(1996년생, 1998년생)를 출생하고 양육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 ②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 8.경부터 2018. 10.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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