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 21:57 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백 팩 1개, 외장 하드 1개, 마우스 1개, 국가기술 자격증 3 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 22:50 경 아산시 F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5. 00:15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계단 출입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절도피해 현장 사진, 노트북 회수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여권 휴대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