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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6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건물, C 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진행한 의정부시 E 신축 현장에서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2019. 9. 4.부터 2019. 9.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 G, H, I, J 및 2019. 9. 4.부터 2019. 9.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K, L에게 채용 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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