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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552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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