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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다243945
케이블 교체비용 등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 D 원자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술규격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추록(Addendum)을 발행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발전소에 사용될 전기설비인 이 사건 각 설비를 제작ㆍ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설비에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383-2003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IEEE 383-1974 기준에 따른 케이블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케이블 교체공사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에 사용된 비안전등급(Non-Class 1E) 케이블을 교체하는 이 사건 교체공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과 이 사건 각 추록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규격(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용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된 문언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양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한다.

양쪽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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