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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나48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강서구 C빌라 거주자이고 원고는 위 빌라의 관리자인바, 피고는 2012. 2. 17. 16:00경 위 빌라 지2호 앞 계단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건 아주 그냥 진짜 싸가지가 없어. 내가 이제 보니까”, “시끄러,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이런 쪼다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며 이를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2.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제1심 판결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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