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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78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만 8세, 만 7세인 두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3.경부터 2016. 5. 3.경까지 C과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만날 당시 원고와 C이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적발 후 피고의 잘못 시인 여부 및 반성 태도, 원고의 혼인기간과 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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