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08. 5.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7세인 아들과 4세인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상사인 C과 2016. 5.경 업무를 마친 이후 늦은 밤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셨으며, 2016. 6. 3. C과 강원도 강릉 소재 D 호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가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