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노1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모가 곤경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