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60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남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될 정도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