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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 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1 심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항소심은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신변보호 담당관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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