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6고단1534』 피고인은 2016. 5. 25. 00:1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울마당로 13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97』 피고인은 2016. 5. 21. 04:0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1-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6. 5. 25.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