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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전북 완주군 C 답 387㎡, D 전 1,585㎡의 각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위 토지에 ‘E’이란 상호로 펜션 2동을 건축하여 2015. 1. 28.경까지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

1. 토지대장, 토지이용대장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펜션을 설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불법전용된 토지 중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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