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탁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소정의 상환준비금은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모두 대출함으로써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인출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일정한 자금을 조합 내에 유보하도록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중앙회에 예탁하도록 한 취지가 상환준비금제도를 더욱 엄격히 유지하여 조합원들의 예탁금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상환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동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수익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호금융감독규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회에 예치한 상환준비금을 조합에 대한 대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상환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에 대하여 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파산자 대구태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동)
피고,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호 에 의한 부인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신용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1999. 4. 7.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파산 전의 대구태평신용협동조합(이하 '태평신협'이라고 한다)의 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4.자로 태평신협의 부실대출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태평신협에 대하여 경영지도실시, 예금 등 채무의 지급정지를 명하고, 1999. 6.경 파산신청을 하여 결국 태평신협이 1999. 7. 9.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태평신협은 금융감독원의 자산실사가 있기 하루 전인 1999. 4. 6. 금 500,000,000원을, 그 후 같은 달 13. 금 169,000,000원을 대구은행에서 인출하여 예탁금상환준비금 명목으로 합계 금 669,000,000원을 피고에게 예탁하였고, 피고는 1999. 5. 11. 자신이 태평신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금 46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예탁원리금과 기존의 예탁원리금을 합한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평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상환준비금 예탁행위는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하고, 그 예탁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가사 태평신협이 이 사건 상환준비금을 예탁할 당시 그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탁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상환준비금의 예탁은 태평신협이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상환준비금 중 미납금을 납부한 것이고, 비록 태평신협이 피고 산하의 조합이기는 하나, 1999. 4. 7.부터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태평신협에 대한 검사는 연간검사계획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의 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사실(피고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재산실사작업에 피고의 직원 2명을 파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단순히 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파견에 관하여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사 전에 미리 통보받지는 못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작성한 태평신협에 관한 재산실사결과보고서는 이 사건 예탁행위 이후인 1999. 4. 23.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이 경영지도결정을 태평신협에 통보한 시기도 1999. 4. 24.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환준비금을 예탁받을 당시, 태평신협이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가 된다거나 피고가 상환준비금을 수령함으로써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파산법 제64조 제4호 에 의한 부인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상환준비금 예탁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미납 상환준비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파산법 제64조 제4호 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환준비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법정 상환준비금을 초과한 부분의 예탁행위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환준비금 예탁 당시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환준비금 예탁행위는 파산법 제64조 제4호 에 의한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계주장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소정의 상환준비금은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모두 대출함으로써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인출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일정한 자금을 조합 내에 유보하도록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중앙회에 예탁하도록 한 취지가 상환준비금제도를 더욱 엄격히 유지하여 조합원들의 예탁금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상환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동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운용수익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호금융감독규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회에 예치한 상환준비금을 조합에 대한 대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상환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에 대하여 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상계가 유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