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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 27.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도로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C를 신봉하게 되어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나게 된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식당에 찾아간 것이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평범한 말투로 “딸이 C인거 아냐”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2. E교회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고소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고, 피해자가 E교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교회 내ㆍ외부를 기웃거리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후 서둘러 E교회에서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24.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C교회의 신도에 해당하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8. 1.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2018. 2. 7. ‘피고인이 2017. 9. 24. 및 2018. 1. 27.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에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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