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