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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C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원고가 작성한 글에 『“그런데 여러분 국가=현정부 맞지요 “ 이런 분들 어찌 군대에 보냈을꼬 장애등급이 필요할 듯 싶은데 정신지체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2012. 8.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형사조정기일에서 만나 미안하다고 말함으로써 끝난 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흘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피고의 닉네임인 “D”만을 특정한 채 위와 같은 댓글 게시로 인한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사실, ② 형사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강서경찰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다음 2012. 7. 4.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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