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6.11.10 2016가단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이의의 원인이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모두 이 법원 2004가소29666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임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송 판결의 당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전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