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1.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6. 2. 3.까지 25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4. 위 15억 원 중 5억 원을 C 명의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위 15억 원 중 나머지 10억 원을 2016. 3. 18.까지 지불하지 못할 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소개로 만난 C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려주면 금괴 1kg 짜리 300개를 가져와 판매한 후 이익금 1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C의 말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C이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보여주었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같은 양식의 피고 명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며, 이후 원고가 현금보관증상 기재된 돈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하여 C과 원고가 통화하도록 하였고, C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15억 원 중 5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단순한 전달자의 지위에 있었고, 실제 원고의 돈을 사용한 것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