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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9 2018고합5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9: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신문지 및 낙엽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농막 1개 동 및 일반 건조물 비닐하우스 5 동 등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6번 ‘ 방화 일시 및 장소’ 란 의 ‘ 소훼하였다 ’를 ‘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로 모두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자기소유 건조물 및 일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화재 현장 사진) 및 이에 첨부된 화재 현장 사진, 내사보고( 외근 내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 추가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방화현장 및 발생지 부근 하천 변 확인- 여죄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및 현장 부근 하천 변 사진 자료, 수사보고( 추가 방화 현장 확인), 수사보고( 화재관련 신고 내역 회신) 및 이에 첨부된 119 신고 내역, 수사보고( 기지국 관련), 수사보고( 방화로 인한 건조장 일부 소훼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건조장 소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고양지원 2017 고합 222),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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