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12』 피고인은 2014. 10. 17. 경 광주시 B, 302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놀러 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가족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인 2부 다이아 알이 세팅된 14K 4 돈짜리 금 목걸이, 금 귀걸이 등 귀금속 10 여 개가 들어 있는 패물함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113』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 신대방 전철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광주시 경 안동 이 마트로 가는 도중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 친구와 싸워 합의를 해야 하는데 내 카드가 카카오 카드로 일반은행에서는 인출이 되지 않고 광주기업은행에서만 인출이 된다.
합의 금 50만 원을 빌려 주면 광주에 도착해서 현금을 바로 인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 금을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7. 15.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역 근처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계좌 (F) 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귀금속 매입장 부 사본,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귀금 속 대장 기입내용) 『2017 고 정 1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통장 명의자 E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