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870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을 별지 ‘부동산 표시’의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