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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870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을 별지 ‘부동산 표시’의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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