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234 판결
[제3자이의][공1974.12.1.(501),8069]
판시사항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 인정하였다면 이로써 그 문서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확정일자 있는 사문서에 대하여 공성부분의 성립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풍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면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1) 피고가 소외 풍신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 소석회비료 10,000포를 압류한 장소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72평 내이며 동 건물은 원고 소유이며 (2) 압류 소석회 중 2,000포는 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매수한 6,000포 중 1부를 타에 처분하고 남은 물건이며 (3) 8,000포는 원고가 생산제조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2)의 2,000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제1심판결에 불복을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고

3. 원심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을 채택하였는바 동 호증은 확정일자있는 사문서인(매매계약서)로서 피고가 그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 그 문서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사서증서에 관한 확정일자는 당해서면이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 는 당원의 판례( 1954.7.29 선고 4286민상198 1959.11.19 선고 4292민상604 판결 참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호증을 제외하고도 원판시와 같은 비료 및 그 제조 기구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에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소론 을 제2호증을 믿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니 소론 제1,4점의 논지는 이유 없고,

4. 제1심 1972.11.14 제5차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원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 비료 10,000포에 관하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비료 2,000포는 원고가 매수한 잔여품이며 8,000포는 원고가 생산 제조한 것이라 하고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는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바 소론 제2점은 이러한 원고 주장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원판시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흠이 있다 함은 적중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홍순엽 이병호 이일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