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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596 판결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집7민,037]
판시사항

관공서에 접수된 혼인신고서중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의 성립의 부인과 그 입증 책임

판결요지

혼인계출 등이 관공서에 수리됨으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이다

원고, 상고인

오정례

피고, 피상고인

손종근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혼인계출등이 관공서에 수리되므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에 변동이 없고 상대방에 그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증자에게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손종근간의 혼인계출이고 피고등이 기 성립을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여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나가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것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동 증거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정치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상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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