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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사기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22(2)형,25;공1974.9.1.(495),7962]
판시사항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만 성립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A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성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성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의 취지는 그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이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그 용도가 다양할 경우에는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취지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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