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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갑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0. 선고 2020노1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30조 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 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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