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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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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윤희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형외 3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혈전색전증에 있어서 혈전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검소견상 “폐의 좌우가 각각 180mg과 190mg으로 허탈 소견을 보이며, 양쪽 폐동맥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있는 폐색전증 소견이 보인다”는 내용에 의하면 위 혈전은 급격하게 만들어져 갑자기 폐동맥을 완전히 막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한다거나 이를 예방할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둘째, 피해자가 몸이 허약해서 일어서지도 못하였고 걷는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술 다음날부터는 보행이 가능하였는바, 피고인은 혈전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이를 게을리한 결과 이와 같이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하였다. 셋째, 피해자는 복강내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는바 제왕절개 수술후 환자로서 지속적인 복강내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출혈위험이 너무 커서 피해자에게 혈전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만으로는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이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전공의들에게 계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호흡곤란을 호소한 바가 없다. 다섯째, 피해자는 혈전색전증 발생 저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로서 조기보행과 조기운동과 같은 예방적 조치만으로 충분한 환자였는바, 추가로 폐관류스캔이나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혈전발생을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였거나 정맥압박장치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환자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공소외 정옥자의 진술 및 피해자측인 최영길, 유현자 등의 일방적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차에 걸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90%는 진단적, 치료적 계획이 결정되기 전인 발병 1~2 시간 내에 일어나는데, 혈전의 성장은 섬유소와 혈소판의 계속된 응집으로 서서히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혈전은 섬유소 용해와 기질화 과정을 거쳐 용해되어 7~10일에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색전의 위험이 높은 것은 혈전이 생기고 처음 며칠 동안이고 이 기간 동안에 혈전의 계속적 생성을 막는 예방적 치료가 가장 중요한 점, ②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폐동맥색전증은 임산부 사망의 주요원인이며 분만 전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므로 폐동맥색전증이 의심되는 산모는 그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전공의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의 수술 전 동의서에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의 하나로 혈전색전증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3면), 피고인 본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산모들은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져 있어서 혈전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신에 의해 커진 자궁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긴 혈전 또한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비임신시보다 더 혈전색전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78면, 진료경위서 기재)하여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혈전색전증을 예상하였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피해자는 수술 다음날인 2000. 6. 10.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14. 오전까지도 피고인 혹은 전공의들에게 끊임없이 폐색전증 증상의 하나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수사기록 제18면 최영길 진술), 수술 다음날인 2000. 6. 10.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에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혈액의 산도가 알칼리로 진행되어 혈전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었으며, 환자가 수술 후 일반병실에 있다가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는 과정 중에 상당 기간 동안 저혈압, 빈맥(맥박수 분당 120회), 38℃ 이상의 발열 등이 발생하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수술 전 3.7(정상의 경우 3.8 이상임)이던 것이 수술 후 2.5로 현저하게 감소한 점과 혈당 수치가 68에서 137로 증가한 점(정상의 경우 그 수치는 70~110임) 등에 비추어보면, 환자의 상태가 단순한 장마비이거나 정상상태는 아니고 혈전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제1차 사실조회회신 결과 기재),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시키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폐혈전색전증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사나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수사기록 제43면 최영길 진술), 또한 2000. 6. 10. 피해자에 대해 촬영한 흉부 X-선 필름에서 장마비로 인한 일반적인 증세가 있는 것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을 하다가 같은 달 12. 다시 촬영한 흉부 X-선 필름에서 우측 폐동맥혈관의 음영이 갑작스럽게 끊겨 보이는 소견이 있어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증세가 엿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다만, 피고인은 단순한 장마비로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만을 행한 결과 폐부종과 장마비 소견이 호전되었다,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제2차 사실조회회신결과 기재), ⑥ 피해자는 수술 당일날 600ml, 그 다음날 225ml, 그 다음날 또한 225ml, 넷째날은 90ml의 출혈이 있었으나 그 출혈이 점차 진정되어 가고 있어 3일 후부터는 피해자의 뱃속에 넣은 도관을 제거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출혈의 위험 때문에 헤파린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헤파린은 수술 후 24시간이 지나면 저용량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는 폐전색의 확진에 필요한 폐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점(공판기록 제27면,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의 분만을 돕기 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로서 수술후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합병증 증세를 예의 관찰하여 이에 대하여 발병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명적인 폐혈전색전증이라는 병명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소병석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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