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5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2)형,1;공1974.6.1.(489) 7864]
판시사항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의 형벌규정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므로 형법 324조 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사선) 이일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판시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2. 형법 제324조 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동 판시 3의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이용하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소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지니 동 판결이 여기에 위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이를 지목하여 법리오해라고 들고 나온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