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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3. 12. 19. 선고 2003고단622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4.2.10.(6),264]
판시사항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신용카드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회사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강수산나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태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엘지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등 카드대금 채무액 합계가 13,000,000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의 월급여는 7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형식으로 금원을 융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1. 5.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 1,200,000원을 현금서비스 형식으로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요금 78,780원을 삼성카드로 결재함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전화요금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6. 5.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 5,300,000원 상당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달 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센터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8,55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4.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 5. 11.경부터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위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그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0. 5. 14.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사건이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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