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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손해배상][집22(1)민,70;공1974.4.1.(485) 7759]
판시사항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육운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0조 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로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으나 그 제1014조 에서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미리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제3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민법하에서 제1014조 와 같은 경우에 놓인 피인지자의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은 어떻게 처우되겠느냐는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 까닭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제1014조 를 적용하기는 문리상 안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들을 제860조 단서의 제3자로 인정 처우한다면 상속순위에서 뒤떨어지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보다 순위에 있어 상위에 놓인 공동상속인보다 후하게 보호되는 결과가 되어 균형을 크게 잃는 불합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피인지자 보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야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원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의 형, 누이되는 소외 1, 2가 상속하였다고 하여 소구하여 얻은 원설시 확정판결로 인한 권리는 위 소외 망인의 상속개시후에 인지된 원고의 설시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단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상반된 견해에서는 논지 제1점은 채용할 길이 없다. 그리고 설사 논지 제2점의 주장대로 별개의 판결에서 한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한들,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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