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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03 판결
[건물명도][공1974.1.1.(479),7635]
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합법성이 인정된 원고절은 제쳐놓고 사실상의 불교단체에 절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 절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계정건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중첩된 점유침탈 단계에 놓인 때, 그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계쟁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절에게만 있으니, 제멋대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를 비어서 내놓으라는 주장으로 인정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가진 원고 절은 애초에 대처승측에 속해 내려오다가 비구승, 대처승 양파가 원설시 일자에 이룩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단에 흡수되어 통합종단에 속하게 된 경위와 원고 절이 그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 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따라서 원고 절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딸린 절로서 그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사정이 있으면 커녕, 없으면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법리상 인정될 수 없겠거늘, 원심이 그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통합종단이 이뤄졌어도 사실상 대처승측으로서 내려오다가 그 후, 설시 일자에 비로소 생긴 태고종에 속하게 된 영화사가 사실상의 불교단체로서 권리를 누려 내려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는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봐야 할 것이고, 설사 원판시와 같은 단체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로 보면 싸우는 절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거하는 자는 원설시 단체와 그 기관인 원고가 지명하고 있는 피고 개인임이 뚜렷하니, 이와 같이 중첩된 점유침탈관계에 놓인 때 그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일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상대방을 잘못 잡은 제소로 단정한 데에는 점유의 회수반환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또 하나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심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므로 다른 주장은 판단에 들어갈 나위없이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기에 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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