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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5.자 73모69 결정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29 공1973.12.1.(477), 7575]
AI 판결요지
보석신청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규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항고절차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헌법 제11조 , 형법 제1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항고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고도 그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고심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고 법원이 형사소송법411조3항 소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항고심에서 변호인이 검사의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므로써 피고인에게 대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으면 위 위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 계창업, 금병훈, 김강영, 김진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과 같은 각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에 의하면 1심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가 있어 1심법원은 1973.8.27 소송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고, 항고심에서의 변호인 금병훈은 항고법원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으므로 위 위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고,

(2) 원결정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도망과 죄증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적절치 못한 표현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결정 이유설명 가운데 피고인은 공범으로 같이 공소제기가 되어있는 상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 위 적절치 못한 표현부분은 단지 표현이 불충분한데 불과하다.

(3) 보석신청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규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본건 항고절차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곧 헌법 제11조 , 형법 제1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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