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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누171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공1973.9.15.(472),7425]
판시사항

행정관청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재결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그 소유인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각 징발재산 매수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는 위 각 매수결정 중 매수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는데 그 재결에서 다시 결정한 매수가격도 싯가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하는 해석하에 원고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결정은 원고 등이 피고의 원매수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2항 에 의거하여 결정한 재결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원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재차 결정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하는 이의가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건 이의는 위 제1차적 이의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한 제2차적 이의(소원)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본건 매수결정을 할 시에 정한 사정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갑 제6호증 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고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조리에 일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부조리한 증거를 채택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한 이건 소를 보면 원고는 소장에 이건 각 매수결정 및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위적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함께 기재하여 동시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보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매수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 등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상 국방부장관이 행하는 징발재산의 매수가격사정결정에 있어 그 징발재산소유자와 간에 합의를 요한다고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고 원판결에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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