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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758 판결
[임금등][집20(3)민,149]
판시사항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판결요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부터 진행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등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 자체로서 원고 1, 동 원고 2, 동 원고 3 등이 동 신청서 별표 (가)란 기재의 각 근무기간 중 개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청구를 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소론중 그 각 청구를 위 별표(나)란 기재의 각 청구기간에 있었던 근로를 기초로 하는 청구였던 것 같이 오해하므로써 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소론 제1점의 전단)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설사 위 원고들에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본 건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그 휴가에 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 에 정한 시효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를 각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의 그 주장과 같은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1년간의 근로일 중에서 원고들 각자의 청구에 따라 그 휴가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성질의 것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원고들이 그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된 위 즉 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따진 다음날(원고 1, 동 원고 2는 1967.12.17 원고 3은 1967.8.26)부터 진행된다고 할것인 바 원 판결이 원고들의 위 임금청구에 관한 소장이 1970.2.28 1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 건에 있어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각 청구의 일부씩을 인용하였음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 이었다고 않을 수 없음으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소론 제2점의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다른 논점(소론 제1점의 후단)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상고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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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7.14.선고 71나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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