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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누189 판결
[과세처분취소][집20(2)행,011]
판시사항

가. 세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행정청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고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결국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이 이유모순이라는 사례.

판결요지

가. 세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행정청에게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나. 기말재고품환가액은 독립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기말재고품 누락전액을 원고의 현실적 이용 또는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시대복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추가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를 부과한 조처는 합리적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국세청 조사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원고의 신고 누락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세무회계의 원칙상 법인의 영업이익은 당해 연도의 총 매출 원가와 일반 관리 및 판매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이러한 매출원가, 일반관리 및 판매비등을 알지 못하고서는 위 매출액의 차액(즉 누락된 매출액)이나 이에 대한 매출 이익에서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각 비용을 알 수 없다 하면서 위 매출이익을 곧 원고의 영업이익으로 간주 처리하였고, 또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품 환가액에다 기중제품 환가액을 가한 후 여기에서 기말재고품 환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위 기말재고품의 다과는 영업 이익의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이것을 독립된 이익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 역시 원고의 소득으로 간주 처리한 위법이 있다 함으로 살피건대 환송 전후의 당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나 반면 이러한 경우 위 각 누락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물품에 대한 각 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실제의 자료는 원고가 제출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고는 위 국세청의 조사시에 있어서나 이 사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 사건 매출이익의 누락과 재고품 누락 전액을 원고의 현실적 이익 또는 소득으로 보았다 하여 그것이 위법될 리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누락의 합산액을 원고의 당해 연도 소득 누락으로 처리한 후 이것을 당초 원고의 신고에 따라 결정한 소득액 금 34,881,652원에다 추가하여서 원고의 당해 연도 소득액을 금 164,891,71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법인세 금 82,093,282원(단 갑 제9호증의 재심사 결정서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은 1967년도 기말재고품 누락액 금 104,939,340원 중에는 1966년도 기말재고품 누락액 금 34,641,859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인정하고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으로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이 사건 추가법인세부과 처분은 그 범위에서 시정되었다 할 것이다)을 부과하고 또 매출액 누락 금 143,515,327원에 대하여 법인영업세금 1,446,633원을 부과한 조처는 모두 합리적인 것이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원판시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할 수 없음으로 원고가 국세청의 조사시에 있어서나, 이 사건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판시 각 비용의 지출에 관한 실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원판시와 같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입증 책임을 전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은 원판시 기말재고품 환가액은 독립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판시 기말재고품 누락 전액을 원고의 현실적 이익 또는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한 것은 이유 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연도에 시행중이던 법인세법시행규칙(1966. 3. 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시 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 원고의 당해 연도 소득액과 당초 원고가 신고한 소득액과의 차액을 원고의 원고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또 원고를 그 갑종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의무자로 보아서 1968.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 소득세 금12,120,894원을 부과한 것이라 함으로 이것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다) 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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