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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47]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 기간 도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의 항소 기간도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범위는 적법히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었을런지를 심리하여 결정함이 옳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에 소론과 같은 본건 소송대리위임과정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소송위임에 있어 원고가 본건에 문제가된 민사사건에 대하여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피고에게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며 항소장 제출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교부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 있음을 인정하고 과실 상계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결 채택증거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피고가 본건에 문제가된 민사항소사건(논지에 말하는 선소사건)항소심 소송대리를 1969. 11. 1. 원고로부터 위임받고 같은날 위임장과 동사건 제1심판결 사본 1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특히 착수금을 실제로 받은날이 위 일자후 이었거나 소론 교육위원회의 위임을 위한 결의 일자가 논지와 같이 다르다는 사정등은 본건에 있어 평소 원고의 고문변호사로서 위 사건 소송위임일자 결정에 아무런 지장을 줄수 없는 것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선택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결국 본건 손해배상 의무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인바 원판결을 검토하면 피고의 전소에 대한 항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를 전소의 판결주문의 금액과 집행비용 전액(3,150,191원)으로 인정하고 이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으나 피고가 적법히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어느정도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었을런지를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이점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소 제1심 판결문(갑제1호증)만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를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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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12.8.선고 71나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