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상해치사][집20(1)형,077]
판시사항

피고인이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전도되어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결요지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민점술이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것이 아닌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5.18. 17:30경 피해자 와 언쟁하던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잠바자락을 잡아 당기는 것을 오른쪽 팔굼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쳐서 피해자를 그 장소에 넘어뜨려서 피해자로하여금 같은달 22.17:30경 (이름 생략)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하게하고 이로 인하여 위 같은달 23.06:20경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것이라는 것으로서 필경 원심은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7개월의 피해자가 그 지상에 전도되고 또 낙태까지 하게된 사실, 이사건 사인이 된 심근경색증은 위 낙태로 부터 유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처에 인과 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 것이며, 그 밖에 사실 오인과 양형과 중의 사유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