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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업무상실화][집20(1)형,028]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중 충돌로 인한 기름탱크의 파열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중 충돌로 인한 기름탱크의 파열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일시에 판시3륜 자동차를 운전하고 판시도로를 달리다가 판시와 같은 운전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오른쪽을 걸어가는 행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자전차를 피하려고 그차를 왼쪽으로 돌리려할 무렵 반대방향에서 왼쪽으로 달려오는 찝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마침 노면이 미끄러운데가 전진이력으로 그 자체가 180도로 회전하는 바람에 그 차체로 자전차에 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이에 들어닥친 짚차 차체에 부딧쳐 3륜차의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마후라에 불이 붙어 퍼져서 3륜차와 짚차에 탄 사람 7명에게도 치사상(1명사망)을 입힘과 동시에 그 3륜차를 태워서 파괴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정 처단한 다음 본건 공소 사실중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그가 운전하는 3륜차의 기름 탱크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짚차 차체에 부디 쳐서 파열케 하고 이로 인한 발화로 그 차체를 태웠다고 하는 업무상 실화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이유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니 만치 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운전 중 충돌로 인한 기름 탱크의 파열로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 견해에 입각하여 원 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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