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두삼거리 쪽에서 호덕교차로 쪽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0세)를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7. 07:14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차로 감시용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EDR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