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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703 판결
[전부금][집20(1)민,117]
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증명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구 국세징수법시행령(70.3.30. 대통령령 제4809호) 제14조 소정의 증명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은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대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1 작성의 1970 공 161 같은청 소속 공증인 소외 2 작성의 1970 공 309의 각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6,215,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1970.8.28.부산지방법원 70 타 1285,1286 같은해 7.24 같은법원 70 타 1132, 1133 으로써 각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1971.10.5까지 과세실적이 없는 미과세자인 사실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1970.8.27현재 국세의체납이 없었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전부명령후의 체납에 대하여도 증명서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이부되어 소외 회사의 채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 개정전 제12조의 2 ) 소정 증명서는제3채무자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전부명령후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고는 해석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필경 원심은 채권전부에 관한 법리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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