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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054]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판결요지

사실상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이상 그 사망후에 사실상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그 혼인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가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제약품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15. 선고 71나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비록 사실상 소외 1과 소외 2사이에 출생한 자(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버지 되는 사람인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도 없고, 동인이 사망한후 소외 2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하여 위 두사람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원고를 위 혼인신고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여 사망한 아버지에 의하여 인지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한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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