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741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채무 지급을 면탈하거나 면제받지는 못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유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