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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142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담하고 있던 외상 주류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사실상 유예하여 주면서 J로부터 1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위 18,000,000원은 J의 피해 회사에 대한 외상 주류대금과 무관하게 J 내지 배우자인 Q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주 300 박스 관련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7. 12. 경’ D에서 소주 300 박스를 임의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매 장려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이트맥주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 장려금 합계 16,635,000원은 피해 회사에게 귀속되는 금원인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J 등으로부터 18,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J 등에 대한 외상 주류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사실상 유예하여 준 사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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