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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가공시 미납세반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912 | 소비 | 1983-05-13
문서번호

소비12653-912 (1983. 5. 13.)

요 지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한 미납세 반입물품을 조립하여 면세반출한 경우에도 증명을 제출하면 면세가 됨

회 신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하여 미납세 반입한 물품(스피카)과 다른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조립(제조)한 새로운 과세물품(축음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면세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을 제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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