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 가공시 미납세반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912 | 소비 | 1983-05-13
문서번호
소비12653-912 (1983. 5. 13.)
요 지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한 미납세 반입물품을 조립하여 면세반출한 경우에도 증명을 제출하면 면세가 됨
회 신
수탁자가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되며, 위탁가공하여 미납세 반입한 물품(스피카)과 다른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조립(제조)한 새로운 과세물품(축음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면세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을 제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