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70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627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1.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등에 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C의 거주지에 있던 별지 목록 순번 제1~9번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매각대금 3,62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9.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627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C의 거주지에 있던 이 사건 각 물건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9. 5. 21.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을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C이 위 경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현재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