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70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627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1.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C 등에 관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C의 거주지에 있던 별지 목록 순번 제1~9번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매각대금 3,62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9.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627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C의 거주지에 있던 이 사건 각 물건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9. 5. 21.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물건을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C이 위 경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현재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