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087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6.경 B을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0873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9047호로 B과 B의 딸인 원고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C, 107동 203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 2015카기100002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5. 1. 13.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라.
원고는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 및 인터넷 캐시를 이용하여 2013. 2. 4.경 이 사건 각 물건 중 1 기재 물건을 752,000원에, 2013. 2. 12.경 이 사건 각 물건 중 2 기재 물건을 983,530원에, 2013. 11. 17.경 이 사건 각 물건 중 5 기재 물건을 1,598,780원에 각 구입하였는데, 위 카드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각 결제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과 인터넷 캐시로 2014. 2. 2.경 이 사건 각 물건 중 7 기재 물건을 499,000원에, 2014. 3. 29.경 이 사건 각 물건 중 4 기재 물건을 95,300원에 각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물건 중 1, 2, 4, 5, 7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 중 1, 2, 4, 5, 7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그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물건이 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물건 중 3, 6, 8, 9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 중 3, 6 기재 각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