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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나51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경 피고에게 9,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회사 직장 동료들과 1주일에 1~2회 모여 포커카드 도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도박장소에서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거나 원고가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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