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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46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 제2 내지 5도면은 생략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 약 75,3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0. 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9.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4) 피고 E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E과 협의를 거쳐 2019. 11. 15.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부지 등을 협의보상금 합계 448,083,080원(토지 371,288,200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76,794,800원)에 취득하되, 협의보상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9. 11. 15. 피고 E에게 위 협의보상금 448,083,080원을 전액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1, 갑5호증의1, 갑6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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